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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혁안-지방분권 기조 '언밸런스'

정부 '자치경찰 도입' 경찰 지방직·소방 국가직 전환 예고
도세 따른 임금격차·갈등 우려… 警 "실패 다름없는 제도" 회의적

  • 웹출고시간2018.01.17 21:09:38
  • 최종수정2018.01.17 21:09:38
[충북일보] 수사기관의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구조 개혁안'이 오히려 지방분권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찰조직은 이원화돼 자치경찰제를 도입, 일부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반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예산 증액 없는 자치경찰제 시행은 현재 소방조직과 마찬가지로 운영난에 허덕일 것이라는 비관론적인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개혁안의 큰 틀은 검찰·국정원 권력 축소, 경찰조직 비대화 방지를 위한 이원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일반·수사경찰을 제외한 자치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조직 이원화에 따른 수사권은 앞으로 조정되겠지만, 자치경찰은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주민 안전과 밀접한 범죄 위주의 수사권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자치경찰의 지휘와 인사권은 소속 광역지자체장에게 주어진다. 현재 소방공무원과 시스템이 같아지는 셈이다.

문제는 도세(道勢)다. 도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충북은 자치경찰제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다.

개혁안은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 정부의 '지방분권' 의도도 있다. 광역지자체의 역할·권한을 늘려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떠맡게 되는 지자체는 예산 운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한 시·도와 풍족한 시·도의 자치경찰 간 임금이 달라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한된 수사권에 따른 자치경찰과 일반·수사경찰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승진 인사 등에 민감한 고위직 경찰일수록 자치경찰을 꺼리게 돼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전 희망자가 없어 지휘관이 부족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미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당시 '1계급 특진'이라는 혜택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했다.

도내 한 경찰관은 "제주도 자치경찰제 시행 당시 동료 경찰관이 희망해서 이전했는데, 수사권·임금·업무 등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개선된 개혁안이 시행되겠지만, 실패나 다름없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경찰공무원은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지방분권이냐"며 "현재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도 어려운 지자체 형편에 경찰까지 지자체에 소속되는 것은 공멸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행된다 해도 엄청난 혜택이 없는 한 신청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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