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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보류'

영어 사교육 불법 개선 주력

  • 웹출고시간2018.01.16 17:57:46
  • 최종수정2018.01.16 17:59:57
[충북일보]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이 보류됐다.

교육부는 16일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오히려 사교육만 부채질할 것이란 비난이 속출하자 교육부는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겠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했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내 영어교육 금지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가 속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도 발표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관련해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키로 했다.

또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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