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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6 13:08:15
  • 최종수정2018.01.16 13:08:15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이달 31일까지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지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예방적 차원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행위 여부 등이다.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이번 불시점검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해 재난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평소 피난시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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