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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맞춤형급여 지원 사업 추진

생계급여 지원 1.16% 인상

  • 웹출고시간2018.01.16 10:52:29
  • 최종수정2018.01.16 10:53:0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올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706억 원을 편성해 맞춤형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5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6% 인상됐다.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6만 원, 의료급여 180만 원, 주거급여 194만 원, 교육급여 226만 원 이하로 확정됐다.

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되면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2만2천 명에게 급여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천~2천 원, 2종은 입원비 10%/외래비 1천 원~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중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는 2억9천만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한다.

교육급여 5천723명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돼 더욱 촘촘한 공적 보호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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