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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4 15:05:11
  • 최종수정2018.01.14 15:05:11
[충북일보] 이장단 해외연수 중 여행사 여성 가이드를 성추행한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역 한 이장단협의회 의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9월 18일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 러시아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여성 가이드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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