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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4 15:09:27
  • 최종수정2018.01.14 15:09:27
[충북일보] 행정안전부는 6·13 지방선거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는 것으로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등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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