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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18 달라지는 농정제도와 시책 홍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및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신설
농촌 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

  • 웹출고시간2018.01.14 14:55:24
  • 최종수정2018.01.14 14:55:24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정제도와 시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2018년을 맞아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논에 쌀 대신 타 작물 재배 시 지원해주는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한편 농촌 환경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청년 창업농의 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창업농에게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지원한다.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시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에 벼 이외 작물을 식재 시 1㏊당 340만(사료작물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작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사업 외에 다양한 시책도 확대 추진된다.

여성농업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 기회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금이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오른다.

'밭농업 직접 지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지원금도 인상된다.

밭농업 직접 지불제의 경우 1㏊당 고정 평균이 5만원 인상된 50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또한 5만원 인상된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이 지원되며 마을 공동 기금 운영에 필요한 의무 적립금이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농정제도와 시책을 꼼꼼히 확인해 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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