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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4 14:49:05
  • 최종수정2018.01.14 14:49:0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기 분 등록면허세 징수에 나선다.

14일 군에 따르면 매년 1월은 정기 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증서 교부 시 납부해야 하는 수시분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이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2만7천원(1종)부터 4천500원(5종)까지 차등 과세하고 있다. 2018년 진천의 경우 1만4천929건에 1억7천300만원을 과세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관내 사업장, 공장, 무선국기지 등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전화 539-3292번)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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