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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1 16:31:52
  • 최종수정2018.01.11 16:31:52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5곳 △건강진단 미실시 8곳 △보존식 미보관 1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개월 이내 적발된 업체를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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