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9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만4천여명 서명하면 세종 '중앙공원 조성' 방식 투표로 결정

세종시,올해 '주민 직접참여제도' 관련 최소 서명인 수 공표
19세 이상 주민 3천10명 서명으로 특정 조례 폐지 청구도 가능

  • 웹출고시간2018.01.11 13:58:21
  • 최종수정2018.01.11 13:58:21

세종시(왼쪽) 및 시의회 청사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환경단체와 세종시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 신도시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 19세 이상 시민 6.7%(1만4천50명)가 서명하면 투표를 통해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또 1.4%인 3천10명이 서명하면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소환 투표 △주민 투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등 해당 해에 적용될 '직접참여제도' 관련 주민 숫자를 공고한다. 세종시가 10일 발표한 2018년 내용을 소개한다.

◇주민소환투표

2018년 ‘주민직접참여제’ 관련 세종시 요건

ⓒ 세종시
올해 세종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세종시민 수(공직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내국인 및 3년 이상 합법체류 외국인)는 총 21만658명이다.

이 가운데 10%인 2만1천6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17개 읍면동 별로 전체 청구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같은 선출직인 세종시의원(지역구 13명)은 선거구 별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른 최소 인원은 1천136명(6선거구,부강면)~1만5천775명(13선거구,도담·아름·종촌·고운동)이다. 청구를 통해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33.4%)이상이 투표에 참가,유효 투표수의 과반수(50% 이상)가 찬성하면 시장이나 해당 시의원은 자격을 잃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제는 주민이 직접 뽑는 단체장이 내린 행정처분이나 결정,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 요구로 다시 선거를 실시, 임기 전에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지난 200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의원 2명이 주민소환투표를 거쳐 의원직을 잃었다.

세종 신도시 중앙공원 조성 계획안.

ⓒ 행복도시건설청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

국가에 '법(Law)'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Local Law)'가 있다.

하지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가 민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의도,공무원이나 의원들의 무지로 인해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올해 세종시에서는 19세 이상 21만685명의 1.4%(3천10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투표

주민투표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 읍면동 분리나 합병 등과 같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

세종시에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대다수 주민과 환경단체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큰 '중앙공원 2단계 개발 방식' 등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환경단체들은 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금개구리 서식지와 논을 최대한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19세 이상 내·외국인의 6.7%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올해 세종시에서 필요한 최소 인원은 1만4천50명이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주민 투표를 거쳐 탄생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