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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내달부터 4개 산 입산통제 및 2개 산 등산로 폐쇄

  • 웹출고시간2018.01.11 11:31:45
  • 최종수정2018.01.11 11:31:4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출입제한등산로를 지정·고시했다.

군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부용산, 보현산, 소속리산, 원통산 등 모두 4개 산 134필지 2천78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부용산, 원통산 등 2개 산에 대한 출입제한 등산로를 지정해 등산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산불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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