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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5t 미만 1대당 최대 165만원~3.5t 이상 770만원까지 지원
15~31일까지 신청접수
최초 등록일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 대상

  • 웹출고시간2018.01.11 13:37:08
  • 최종수정2018.01.11 13:37:0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미세먼지 및 질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지난해 1억3천만원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억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로,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허용기준 이내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도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기준가액(환경부자료 제공)을 기준으로 3.5t 미만 1대당 최대 165만원에서 3.5t 이상 770만원까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5~31일까지 충주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850-3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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