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2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조식수당 요구하며 급식중단 영양사 중징계

학부모들 '교육현장에서 퇴출해야' 주장

  • 웹출고시간2018.01.10 17:08:46
  • 최종수정2018.01.10 17:08:46
[충북일보] 지급근거도 없는 조식수당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아침급식을 중단한 충북도내 A여고 영양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0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 요구된 청주 모 여고 B영양사가 최근 열린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규칙상 교육공무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고 4가지로 B영양사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영양사는 조식지도 수당을 달라며 지난해 10월23일부터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급식을 중단했다.

영양사뿐만 아니라 조리원에게 조식 준비에 따른 법정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으나 아침 일찍 급식소 나와 아침을 준비하니 수당을 더 달라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A여고 학교운영위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해 이 학교의 아침급식은 2개월 넘게 중단되다 지난 2일부터 정상적으로 제공됐다.

교육청의 B영양사 중징계에도 학부모 반발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을 볼모로 한 급식 중단뿐만 아니라 부실급식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이참에 아예 학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수준 낮은 급식을 제공하면서 추가 보상을 원하고, 급식까지 중단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3월 새학기에도 문제의 영양사가 급식을 제공할 경우 퇴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학철(충주1·무소속) 의원은 "급식 지도수당은 지급 근거도 없다. 충남교육청이 지도수당을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돼 환수조치 당하기도 했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하는 관련자 징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