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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0 16:19:27
  • 최종수정2018.01.10 16:19:2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원에게 전가하는 법률적 배상책임에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상담·지도·감독과 수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송사에 휘말릴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에 교원들에게 방어권을 지원하려는 조처다.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화해·중재·조정 비용 등이 지원된다. 배상액은 건당 최대 2억 원, 총 10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7천500만원을 들여 1만5천여명에 달하는 모든 교원을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계약은 해마다 자동 갱신한다.

올해 보험가입 기간은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교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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