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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 불법주차로 커진 '火' 비율 높다

인구 전국의 10.6%에 화재는 17.0%나 돼

  • 웹출고시간2018.01.09 13:50:04
  • 최종수정2018.01.09 13:50:04
[충북일보=세종] 작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현장 접근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세종·충청지역에서 최근 4년 6개월 간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규모가 커진 화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선미 국회의원(여·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은 소방청에서 받은 '시·도 별 불법 주정차 관련 연소(燃燒) 확대 화재 현황(2013.1~2017.7)' 자료를 9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 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규모가 커진 원인의 하나로 '불법 주정차'가 포함된 것은 총 560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7개월만에 103건이 발생, 기간 대비 2016년(총 119건)보다 크게 늘었다.

4년 6개월 간 시·도 별 발생 건수는 △경기(145건) △경남(64건) △경북(48건) △대전,충남(각 37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은 2건이나, 인구 대비로 보면 울산(1건)이나 제주(3건)보다 훨씬 많았다.

작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울산(116만5천132명)이 세종(28만100명)의 4.2배, 제주(65만7천83명)는 2.3배였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았다.

작년말 기준 충청권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전국(5천177만8천544명)의 10.6%인 549만3천529명이었다. 하지만 4년 6개월 간 발생한 연소 확대 화재는 전국의 17.0%인 95건이나 됐다.

한편 진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는 인근의 가연성 물질, 강풍, 건조한 날씨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확대된다"며 "따라서 불법 주정차가 '주된 원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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