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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등 전국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7만2천407명 적발

'자금 조달 계획서' 등 허위 작성 293명 과태료만 6억여 원

  • 웹출고시간2018.01.09 13:20:08
  • 최종수정2018.01.09 13:20:08

작년 8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지난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연말까지 전국에서 벌인 서류·전산시스템 조사와 현장 단속에서 총 2만4천365건(7만2천407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국토교통부가 9일 밝혔다. 조사와 단속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서울과 부산,경기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상시 점검을 통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2만2천852건(7만614명)을 적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특히 이른바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 등을 통해 양도세를 줄였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

'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적발된 경우는 368건(657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167건(293명)에 대해서는총 6억1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6일부터 세종·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밖에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을 한 혐의가 있는 1천136건(1천13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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