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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나서

  • 웹출고시간2018.01.09 16:41:16
  • 최종수정2018.01.09 16:41:16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말끔하고 쾌적한 농촌사회를 위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0동과 빈집정비사업 10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이하(부속 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5년간재산세 면제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1년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해 동당 70만원 한도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한다.

군은 1월 26일까지 군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2월중 대상 적격 심의와 확정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 곳곳에 방치된 빈집과 노후 주택 정비로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도시건축과(043-740-3613)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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