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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시한폭탄' 음주운전… 단속·적발 불가능

지난 2일 충주 평택~제천 구간 터널서 사고
충북청 관할 고속道 410㎞·요금소 33곳
인력 부족 등 요금소 음주단속 어려워
처벌 강화 담은 개정안 국회서 계류 중

  • 웹출고시간2018.01.08 21:21:16
  • 최종수정2018.01.08 21:21:16
[충북일보]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는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고속도로 특성상 시속 80㎞/h 이상 고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와 후속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일 새벽 1시15분께 충주시 노은면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노은1터널 안에서 A(55)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서 불이 나 터널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찼다. 뒤따라 터널에 진입하던 차량 운전자 4명은 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청 관할 고속도로 410㎞(편도) 구간에서 2015년 35건, 2016년 29건, 2017년 46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2명뿐이었으나, 부상자는 2015년 67명, 2016년 73명, 2017년 87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현재 충북청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구간은 △중부선 117㎞ △중부내륙선 111㎞ △평택·제천선 77㎞ △청주·영덕선 44㎞ △중부2선 31㎞ △영동선 30㎞ 등 모두 410㎞에 달한다. 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요금소(톨게이트)만 해도 33곳이다. 이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고속도로 안에서의 음주단속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단속할 방법도, 적발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다.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 차량 적발은 전적으로 주변 운전자들의 음주차량 의심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사고 발생 시 사망·부상 정도가 일반도로보다 높은 고속도로지만,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같다는 점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안이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 1회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수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시민 A(30)씨는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자칫 대형사고로도 번질 우려가 큰 만큼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청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 관계자는 "33개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탄력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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