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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부담 '쏙'

충주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5천만원 이내 2%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18.01.08 15:59:49
  • 최종수정2018.01.08 19:40:45

충주시는 8일 오후2시 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이광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장, 조길형 충주시장, 이성복 NH농협은행 충주시지부장, 김상호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장.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금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8일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2시 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길형 시장과 이광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장, 이성복 NH농협은행 충주시지부장, 김상호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의 신용보증을 거쳐 협약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2% 이내의 이자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조길형 시장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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