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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공디자인 분야 새로운 바람

'조례'제정으로 공공디자인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제동
공공조형물 설치시 충주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거치도록 해

  • 웹출고시간2018.01.08 13:03:41
  • 최종수정2018.01.08 13:03:4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 공공디자인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는 지난 2009년 공공디자인과 경관분야에 임기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및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작성 등 도시디자인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조형물 설치 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설치와 부실관리로 인해 예산낭비적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했다.

이에 충주시는 지난해 12월 1일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체계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조례에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주민참여, 민간전문가 위촉 등을 명문화 했다.

조례 제정으로 공공건축물, 공원·휴양시설, 공공시설물 등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공디자인 사업과 1억원 이상 디자인 관련사업, 상징조형물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본계획 완료 전, 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충주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매월 둘째 주 디자인 심의(자문)를 통해 디자인 품질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억원 이하 소규모 디자인 사업은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전문관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앞으로,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주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설치 후 관리부서는 연간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연1회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시는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업의 기획에서 실행단계까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분야 민간전문가(사업총괄계획가, 분야별 전문가)도 위촉할 계획이다.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시디자인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올해 10년째를 맞는 만큼 새롭게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관문조형물 및 관광안내도 개발, 민간전문가(사업총괄계획가) 운영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2018년이 공공디자인분야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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