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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불법증축 확인 화재 연계성 규명은 난항

경찰, 제천시·소방당국 인허가 문제 전방위 수사
도의원 실소유주 논란도 조사, 금주 말 결과 윤곽

  • 웹출고시간2018.01.07 20:29:01
  • 최종수정2018.01.07 20:29:01
[충북일보] 제천 대형 참사와 관련된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찰이 그동안 확인한 면허대여 및 불법증축 등 각종 불법행위와 화재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모두 3가지다.

경찰은 이씨가 스프링클러 등 건물 내 소방안전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웠고, 2층 여자사우나 비상구를 철제선반으로 가로막는 등 소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9층 위 옥탑 기계실을 직원 숙소로 용도 변경하는 등 건축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물 관리인 A(51)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감식 결과가 화재 원인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화재 1시간 전 1층 천장에서 진행한 열선 얼음제거 작업 이번 화재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족들은 여전히 소방당국의 부실한 초기대응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다.

2층 사우나 통유리를 깨고 일찍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면 사망자를 줄일수 있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희생자 29명 가운데 20명이 2층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압축되고 있다.

먼저, 건물 신축과 증축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불법행위가 화재와 직·간접 관련성 여부다.

경찰은 이미 스포츠센터 신축 당시 건축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증축 역시 전·현 건물주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건물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다각적인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화재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원 B씨가 실소유주로 확인되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경찰 안팎에서는 과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사고 처리과정에서 적용된 '포괄적 책임'이 이번 제천 대형 참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월호 전복사고 및 성수대교 붕괴 사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대형 사건·사고 등을 처리하면서 사법적 판단에 따른 사법처리와 관련,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정무적 책임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초 1월 12일을 전후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 수사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면허대여·불법증축·소방비리 등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정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각종 불법행위와 화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도의원 실소유주 논란도 의혹만 있을 뿐 아직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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