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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최저임금 부담 완화에 집중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개사

  • 웹출고시간2018.01.04 11:27:13
  • 최종수정2018.01.04 11:27:13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에서 이달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방식은 신청 사업주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용보험신청 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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