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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31일까지 신청접수, 연세액의 10% 공제해

  • 웹출고시간2018.01.04 13:50:57
  • 최종수정2018.01.04 13:50:5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실예로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차로 구매해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해 납부할수록 공제혜택은 커진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양도 또는 폐차 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 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1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850-5513~4),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한편, 충주시의 지난해 연납 신청 차량은 2만4천여대로 전년대비 약 20%가량 증가했다.

황성구 세무1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경우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고, 시 입장에서는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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