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신청 받아

  • 웹출고시간2018.01.03 13:02:51
  • 최종수정2018.01.03 13:02:51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과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덜어주고 있다.

군은 올해 3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사망의 경우 1천만원)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도 경작자 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단, 인명 피해의 경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을 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입산금지 구역에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본 경우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법적으로 경작이 금지된 농경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급 절차는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해 주민에게 통보한 후,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옥천군은 2016년 5월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농작물 피해면적이 100㎡ 미만과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도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며 농작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 지급을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2016년에는 104건에 2천890만원, 2017년에는 111건에 2천790만원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