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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에 졸음 쫓는 장치 지원한다

충북도, 올해 3천100대 목표 대당 40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8.01.02 15:38:17
  • 최종수정2018.01.02 15:39:21
[충북일보] 충북도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량 및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기존 운행 중인 사업용 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을 포함한 차로 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를 부착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전방충돌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TTC, Time to Collision) 이전에 HMI를 통해 운전자에 경고를 주는 장치다.

차로 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이용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 이탈을 감지한 뒤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경고를 주는 장치다.

도는 연말까지 전체 대상차량 4천108대 중 75%인 3천100대에 장착 예상비용 50만 원 중 4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오는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상 사업용 차량의 등록 관할기관인 시·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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