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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80대 노부부 피살 사건 용의자 아들 구속영장 신청

부부 피살된 뒤 행방 감췄다가 체포돼…"땅 매각 문제로 부모와 갈등"

  • 웹출고시간2018.01.02 13:00:45
  • 최종수정2018.01.02 13:00:45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구랍27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노부부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막내아들 A(46)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줄곧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부모의 집에서 아버지 B(80)씨와 어머니 C(71)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A씨는 나흘만인 지난달 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A씨가 숨진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A씨 검거에 나섰으며 체포한 뒤 그를 상대로 범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부모 집에 찾아간 적도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진술과 A씨의 차량이 사건 발생 직전 숨진 아버지 집 부근을 오가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께 같은 동네에 사는 큰아들(51)이 부모 집을 찾았다가 집안방에서 B(80)씨와 C(71)씨가 둔기에 맞아 숨진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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