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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02 11:01:57
  • 최종수정2018.01.02 11:01:57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동절기 인정검침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인정검침이란 동절기 중 2월분까지 검침을 유보하고 평균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 후, 3월 실검침으로 실제 사용량 정산 후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율 저감은 물론 계량기 교체비 예산절감 및 수용가 비용부담 불편 해소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수도계량기 동파는 36건으로 심도부족, 위치 부적정, 공가세대 등 대부분 수용가의 관리부실과 검침 후 보호통 제거 등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정검침대상은 개인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수도계량기로, 군은 관내 급수수용가(1만6천623개)중 희망 수용가를 대상으로 운영중이다.

내년 3월 실검침 실시와 요금정산을 거쳐 4월분 고지서에 반영되며, 4월 수도요금의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이 또는 적게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동절기 인정검침으로 대상가구는 전담 검침원들이 매달 1회씩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등을 확인,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검침의 효율화와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정검침제도를 운영중이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정검침을 희망하는 수용가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수도사업소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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