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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추진

매년 4기간 운영·윤리 교육 이수해야

  • 웹출고시간2018.01.01 14:31:19
  • 최종수정2018.01.01 14:31:1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공동주택관리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매년 1회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생업 등으로 인해 평일 집합교육에 모든 동별 대표자들이 참석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2018년부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의 계약을 체결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이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 1회 중임)를 감안해 교육난이도를 구분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사항을 흥미롭고 알기 쉽게 구성했다. 교육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담이며, 동별대표자 1인당 1만 원이다.

매월 20 ~ 28일(2월은 15 ~ 25일) 사이에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후 다음 달 1일부터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관련 안내자료 및 홍보물은 음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871-58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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