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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입증

경제활동 친화성 2년 연속 S등급 등 전국기업환경지도 순위 수직 상승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유통물류, 공공계약 등 7개 부문 전국 1위
충주가 타 지자체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는 말은 옛말

  • 웹출고시간2017.12.28 13:41:17
  • 최종수정2017.12.28 13:41:17

충주시는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에서 7개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충주시가 다시 한 번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충주시는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의 순위가 수직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기업환경지도는 '경제활동 친화성'과 '규제개선 기업체감도' 2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전국 9위로 2년 연속 S등급을, '규제개선 기업체감도' 부문은 전국 21위로 A등급을 받으며 충북도내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17위, '규제개선 기업체감도' 부문 44위보다 각각 8계단과 23계단 오른 순위다.

특히 시는 이번 평가의 16개 분야 중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유통물류, 음식점창업, 창업지원, 환경, 공공계약 7개 분야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전국기업환경지도 순위 상승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1월부터 '규제지도 컨설팅'과 함께 관련부서 규제개선 추진보고회를 열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규제개선 지원을 했다.

또한 전 직원 규제개혁교육, 규제개혁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발굴,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간담회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규제를 찾아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시는 올 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30여건을 개정하는 한편, 기업관련 규제 19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공장 내 캐노피의 경우 창고의 물품 입·출고하는 부분의 건축면적 산정과 관련 '수평거리 3m'가 '수평거리 6m'로 법령이 개정됐으며, 도시계획조례의 서면심의까지 완화하는 성과까지 거두게 됐다.

그동안 충주시는 규제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 등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으나, 이번 성과로 더 이상 충주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는 말은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결과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우량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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