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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8 15:01:01
  • 최종수정2017.12.28 15:01:01

영동소방서 직원이 관내 한 특정소방대상물 비상구를 확인점검하고 있다.

ⓒ 영동소방서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지난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및 유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위법행위 신고 접수시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영동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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