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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朴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 공무원 최고훈장 수여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 웹출고시간2017.12.27 18:10:34
  • 최종수정2017.12.27 18:10:3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청와대제공
[충북일보=서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재판관이 공무원 최고훈장인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훈수여식을 갖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國民勳章) 1등급인 '무궁화훈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근정훈장(勤政勳章)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 모란장(2등급), 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 등 모두 5개로 나뉜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경우 수여되는데, 청조근정(1등급), 황조근정(2등급), 홍조근정(3등급), 녹조근정(4등급), 옥조근정(5등급) 등으로 나뉜다.

이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맡아 지난 3월 10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탄핵 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훈 수여식은 미뤄졌던 것을 진행하는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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