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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복지부, 최저임금 인상 후속 조처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 요건 완화

  • 웹출고시간2017.12.26 17:41:08
  • 최종수정2017.12.26 17:41:08
[충북일보]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6천470원 → 7천530원·16.4%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에 따라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 원 미만에서 월 190만 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1~4인 규모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 5~9인 규모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잦은 이직 등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완화된다.

신규 가입자 요건 중에서는 '보험료 지원 이력'을 삭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는 14만7천여명은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등 감액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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