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 땅 9만1천49㎡ 국가재산 귀속

조달청…2015년 이후 78필지 국유화 완료

  • 웹출고시간2017.12.26 17:50:35
  • 최종수정2017.12.26 17:50:35
[충북일보]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78필지, 9만1천49㎡가 국유화됐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했지만,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5년부터 국유화하는 작업을 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달청은 숨겨진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위해 국토부 자료를 활용해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53만 필지)를 추려 내고, 국가기록원의 재 조선 일본인 명단(23만 명)과 대조해 은닉 의심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했다.

서류조사와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소유권이 확인된 토지를 제외한 471필지를 우선 국유화 대상으로 선정해 2015년부터 국유화 소송을 해 왔다.

471필지는 조달청이 자체 조사한 392필지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64필지, 신고된 15필지 등이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0건, 163필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78필지, 9만1천49㎡, 시가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는 축구경기장 면적의 10배 규모로, 실거래가 15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조달청은 국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체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수행 중이지만 관련 증언이나 서류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 이해관계자들의 불복 등으로 국유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태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유화를 마친 토지가 많지는 않지만 은닉된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는 국유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하겠다"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