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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6 15:35:23
  • 최종수정2017.12.26 15:35:23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축사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난개발과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축사가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거부처분 해왔다.

그동안 축사 건축주들은 진천군이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것은 부당 내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이라며 청주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다.

소송 결과 법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군은 최근 축사관련 행정소송 7건 중 6건이 승소해 향후 축사 신축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축사거리제한 운영 등 건축 행정에 힘을 얻게 됐다.

진천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 화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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