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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6 21:02:13
  • 최종수정2017.12.26 21:02:13
[충북일보] 건설업계의 불법 면허대여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처벌 수위가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처벌 수위가 경제적 편익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정부가 시공능력을 인정한 건설업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택, 창고, 공장 등을 건축 및 대수선할 경우 연면적이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은 건설업 면허업자가 시공토록 하고 있다.

시공사는 일정 수 이상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기사들을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고 공사현장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발주자라면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해야 한다.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 및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업 명의대여는 건설업 등록 말소사유 내지 영업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향후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무조건 무효다. 명의대여료나 소개수수료 지급약정도 역시 무효다.

그럼에도 상당수 중소규모 건축주들은 종합 건설사와 도급방식으로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면허만 빌려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정상적인 건축에 비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로 이뤄지는 공사 규모가 매출 기준으로 연간 2조~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따른 부가세 탈세도 연간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잦은 불법 면허대여의 원인은 결국 부당이익이다.

그러나 무자격자의 불법 면허대여 시공은 부실건축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 2014년 2월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무자격업자의 면허대여 부실시공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불법 면허대여 시공은 부실로 이어지기 쉽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면허대여자나 상대자 모두 일벌백계가 마땅하다.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도 마찬가지다.

대형 인명사고를 낸 제천 화재 건물에도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건축 인·허가를 담당한 제천시청 관계자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방화 및 위험물 관리, 소방통로 문제 등을 총괄한 소방당국 관계자들도 다르지 않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이 눈물겹다. 이 건물 소유주는 여러 번 바뀌었다. 건축물 시공 초기단계부터 변화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면허대여 부분과 경매과정, 실소유주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

불법 면허대여 행위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 폐해 또한 심각하다. 건설업 면허나 각종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도 그중 하나다.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각종 면허·자격증 대여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적법하게 취득한 관련 종사자들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증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

제천의 화재 참사 건물도 면허대여와 불법 증축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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