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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노블 휘트니스 스파 불법증축 확인

신축당시 7층 건물이 현재 9층, 테라스 및 옥탑 기계실 불법 사용

  • 웹출고시간2017.12.24 12:19:30
  • 최종수정2017.12.24 12:19:30
[충북일보=제천] 속보=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의 불법증축이 확인됐다.

앞서 본보는 면허대여를 통한 건물 신축과 불법증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화재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씨 조사 결과 불법증축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인용 제천부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건물 8·9층의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옥탑 건물 내의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으며 일부 침구류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2011년 7월 사용승인이 난 이 건물은 7층 구조물이었으나 다음해인 2012년 1월 1차 증축으로 옥탑 시설을 설치했으며 이후 2013년 6월 주차장 변경 등의 2차 증축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 증축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조사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2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승인 이후 불법증축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건물주 이모(53)씨가 입원한 원주기독교병원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조사에서 건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화재 당시의 대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9층 53㎡ 정도가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건물 관리자 고용여부와 배치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여러 가지 불법이 확인되며 수사본부는 건물주인 이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노블휘트니스 스파'에 대한 소방점검을 진행한 소방시설관리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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