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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규제 관련 조례 개정

전통시장 육성 조례 등 경제활성화 기대

  • 웹출고시간2017.12.21 13:23:58
  • 최종수정2017.12.21 13:23:5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규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오는 22일에는 괴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15건(규칙 1건 포함), 29일에는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건을 각각 공포한다. 이 중 규제 관련 자치법규는 총 11건이다.

유형별로는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관련 개정대상 6건(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괴산군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옥외광고물 조례,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규제지수(경제활동친화성향상) 개선 관련 2건(괴산군 유통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법제처 위임필수 조례 등 법령불일치 해소 관련 2건(괴산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괴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관련 1건(괴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 관련 조례의 대폭 정비로 군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민간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괴산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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