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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영동군의원 "영동와인 홍보관 불법 용도변경"

"허가 없이 불법 음식점 운영"…표적감사 주장에 "말도 안 돼" 주장

  • 웹출고시간2017.12.19 17:50:36
  • 최종수정2017.12.19 17:50:36

19일 정진규 영동군의원이 와인코리아 홍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속보=영동군 예산지원을 받은 '영동와인 홍보관'의 담보권 설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시설 일부가 음식점으로 불법 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자 4면>

영동군의회 정진규(사진)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와인 제조업체인 와인코리아에 들어선 영동와인 홍보관이 지하에 음식점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곳은 2012년 건립 당시 문화·집회시설(652.1㎡)과 2종 근린생활시설(80.3㎡)로 승인됐다.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음식물을 반입해 먹을 수는 있지만, 조리나 식당 영업은 할 수 없다.

그는 "와인 홍보를 위해 12억원이 넘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한 시설인데, 보조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 뒤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영동군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와인코리아 표적감사 주장과 관련해서도 밝혔다.

그는 "군의원으로서 정당한 감사활동을 했고, 보조금 집행 뒤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2005∼2007년 와인코리아에 지원된 예산이 12억원을 넘고, 2012년 홍보관 건립예산 12억6천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며 "8년간 24억6천여만원이 지원된 시설을 눈여겨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혈세가 들어간 영동와인 홍보관에 농협 등 2곳이 근저당을 설정해 놨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영동군의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보조사업 건축물에 대해 10년 동안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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