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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폭행에 상처입은 의료계

18일 청주지역 한 종합병원 응급실서
환자가 간호사 배 걷어차는 사건 발생
의료인 폭행방지법 시행에도 계속돼

  • 웹출고시간2017.12.18 21:33:19
  • 최종수정2017.12.18 21:33:19
[충북일보]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시행 중인 데다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진에게 폭행을 가할 시 엄중히 처벌하도록 돼 있음에도 '매 맞는 의료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청주지역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걷어차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청주흥덕경찰에서 따르면 A(여·32)씨는 이날 새벽 1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이 병원 간호사 B(여·25)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의료진을 위협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의료진이 불친절하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응급실 내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난동 사건 등은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송태영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이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1일 송 전 위원장이 난동을 부린 장소가 응급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아닌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 4월13일에도 청주효성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응급구조사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위계), 위력(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지난 2016년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응급실 이외 진료공간에서 폭행 및 협박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으나,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는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환자거나 보호자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이 때문에 응급실 난동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오히려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며 "긴급한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골든타임 내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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