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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관광명소 고복저수지서 낚시꾼 사라진다

'제한구역'서 해제, 내년부터는 '금지구역'으로
호수공원 면적의 6배 넘는 세종시 유일 자연공원
2㎞ 목재데크 보행로,6.5㎞ 순환도로에 벚꽃길도

  • 웹출고시간2017.12.18 17:32:32
  • 최종수정2017.12.18 17:32:32

세종시 유일의 자연공원인 고복저수지에서 내년부터는 낚시꾼이 사라진다. 시가 저수지 일대를 낚시 '제한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저수지의 낚시꾼들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유일의 자연공원인 고복저수지에서 내년부터는 낚시꾼이 사라진다.

세종시가 저수지 일대를 낚시 '제한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수지의 관광자원이 한결 효율적으로 보전될 전말이다.

◇계도 거쳐 내년 7월부터는 낚시꾼 단속

세종시는 오는 26일까지 기한으로 지난 7일 '고복저수지 낚시제한구역 해제 행정예고'를 했다.

이 저수지에는 붕어,가물치, 잉어, 메기 등 서식 어종이 풍부하다.

시는 "저수지 전 지역(면적 195만㎡·약 59만평)을 내년 1월 '낚시금지역'으로 지정키 위한 전 단계로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유일의 자연공원인 고복저수지에서 내년부터는 낚시꾼이 사라진다. 시가 저수지 일대를 낚시 '제한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얼음이 언 저수지 모습.

ⓒ 최준호기자
시에 따르면 고복저수지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기군 시절인 지난 2009년 8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낚시제한구역에서는 떡밥(곡물 등으로 만든 미끼) 사용은 금지되나, 1인당 3대까지는 낚싯대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다 보니 매년 3∼4월 물고기 산란철을 중심으로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낚시꾼이 몰려 들었다.

특히 가뭄이 심해 수위가 낮아지는 여름철에는 낚시꾼이 더 많다.

이로 인해 이들이 모래 버린 쓰레기가 쌓여 수질이 오염되는 등 불법 행위가 많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달았다.

이에 따라 시는 낚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규제가 더 강한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저수지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에는 연서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세종시 유일의 자연공원인 고복저수지에서 내년부터는 낚시꾼이 사라진다. 시가 저수지 일대를 낚시 '제한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저수지 동쪽에 길이 2km가 넘게 조성돼 있는 목재데크 산책로 모습.

ⓒ 최준호기자
시는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유선희 씨(44·주부·세종시 도담동)는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한 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인근에서 외식도 할 겸 저수지를 자주 들른다"며 "하지만 그 동안 청정저수지에 낚시꾼이 많은 게 볼썽사나웠다"고 말했다.

◇세종호수공원의 6배가 넘는 저수지 면적

세종시 연서면 고복·용암리에 걸쳐 있는 고복저수지는 당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연기군 시절인 1979~89년 만들어졌다.

세종시 고복저수지 위치도.

ⓒ 원지도 출처=네이버
세종시내 37개 저수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전체 면적이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32만2천여㎡)의 6배가 넘는다.

물을 담는 제방은 당초 길이 226m, 높이 17m 규모로 축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정비 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둑이 더 높아지면서 담수면적은 넓어졌다.

저수지 동쪽에는 길이가 2㎞가 넘는 목재데크 보행로도 새로 만들어졌다.

길이 6.5㎞의 순환도로 중 약 2㎞ 구간에는 벚꽃길이 조성돼 있다.

주변에 메기매운탕·오리백숙·갈비 등을 파는 전문음식점이 많고, 비암사와 세종민속박물관 등 관광지도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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