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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연금보험 지급

전국 최초 내년 1월부터 시행
60세부터 30년간 최고 월 13만1천 원

  • 웹출고시간2017.12.18 11:18:37
  • 최종수정2017.12.18 11:18:37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연금보험을 지급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그동안 출산 아동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왔으나 일회성에 그쳐 인구 증가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연금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한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여성에게 전액 군비로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이 20년간 연금보험료를 내면 해당 산모는 60세부터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예컨대 30세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60세가 되는 해에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따져 월 7만3천 원~13만1천 원의 보험료를 90세까지 수령하게 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각 지자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실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가구는 많은 양육비로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라며 "현재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에 대한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라고 했다.

군은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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