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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물 없이 출동한 의용소방대원, 관리 책임 영동서 소방관 징계

  • 웹출고시간2017.12.17 15:49:23
  • 최종수정2017.12.17 15:49:23
[충북일보] 물을 싣지 않은 소방차를 끌고 화재 현장에 출동해 초기 진화에 차질을 빚은 영동소방서 관할 무인 지역대 의용 소방대와 관련, 관리 책임이 있는 영동소방서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소방본부는 영동소방서에 기관 경고 조처를 내리고, 의용소방대 관리 책임자 A소방교와 B소방장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A소방교는 의용소방대 관리 책임자, B소방장은 물이 들어있지 않던 소방 차량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관리자다.

영동소방서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를 받은 뒤 60일 이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정식 소방관이 아닌 의용소방대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의용소방대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소방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물이 없는 소방차를 끌고 현장에 출동한 의용소방대원은 소방관서가 없는 시골에 조직된 무인 지역대 의용 소방대다. 이들은 화재 현장 출동 시 소정의 수당을 받지만, 일종의 자원봉사자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8시20분께 영동군 추풍령면의 한 정미소에 불이 나 의용소방대원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소방차 물탱크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10여분 만에 황간119안전센터의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물과 기계설비 등이 불에 휩싸였다. 불은 47분 만에 진화됐으나, 정비소 건물 295㎡와 도정기계, 벼 2t 등이 모두 탄 뒤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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