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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19 17:00:59
  • 최종수정2017.12.19 17:00:59

박구식

청주시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장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따라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중 무허가 축사(소의 경우 축사 500㎡이상)를 소유한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을 완료해야 하고 소규모 농가도 단계별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 관련법에 의해 사용중지, 축사 폐쇄명령까지 내리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축사육농가 12만 6천호 중 무허가가 6만 190호로, 축산농가의 48%가 일부라도 무허가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의 경우에도 무허가 축사 3천410호 중 올 10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 비율이 14.2%에 불과해 진행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적법화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24일까지 축사 추인 시 적용하는 거리 제한규정도 유예해주고,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경감해주는 등 여러 정책을 완화해주고 있지만 축산농가 적법화는 녹록지 않다.

축산 농가의 적법화 추진은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지만 그것보다도 무허가로 건축된 축사 건폐율이 초과되거나 국유지를 축사가 무단점유해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헐어내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가 부지기수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린벨트 지역 내 축사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축사면적이 1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무조건 1000㎡ 초과하는 건축물은 철거해야 한다.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서는 적법화 추진 진척도가 늦어 답답하고 걱정이 되겠지만 일선 법을 집행하는 구청이나 읍·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며칠 전 칠십대 중반의 노인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 한 걱정을 한다. 구청에서 내년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공문과 문자 메시지가 간간이 보내오고 있어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한다. 현재 축사가 도시계획선에 물려 도저히 그 자리에서는 적법화가 안된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이전하는데 돈은 없고 앞이 캄캄하다고 안타까움을 하소연한다.

이와 같이 무허가 시설을 법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부분을 헐어 건폐율을 맞고, 국유지는 무단점유 부분을 해소시켜야 적법화가 가능하므로 상당수 농가에서 아픔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우리나라 육류 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곳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쾌적한 환경권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축사육 없이는 육류를 얻을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축산농가가 걱정하는 사항을 잘 헤아려 지혜롭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 현 축산 규모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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