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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농어촌학교 원거리 교통비 지원될 듯

군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2㎞ 이상 대상

  • 웹출고시간2017.12.17 14:27:50
  • 최종수정2017.12.17 14:27:50
[충북일보=보은] 원거리에서 농어촌학교를 다니는 보은지역 중·고생에게 통학 교통비가 지원될 길이 열렸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2㎞가 넘는 거리의 농어촌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다. 도로상 거리가 2㎞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된다.

보은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매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보은군의 의무가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군은 대중교통(시내버스)이나 그 밖의 차량으로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해야 한다.

야간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학 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국가 또는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때,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해당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한 교통비의 전부 또는 돌려받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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