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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협

충주경찰서 경무과 경장

어느덧 2017년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이 잦아지고 술자리 또한 많아지게 된다.

'한잔인데 뭔 일 있겠어?', '설마 집 앞인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겠어?' 등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순간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대처 할 수가 없게 되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충북경찰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69건으로 21명이 사망하고 1천51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중이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스팟 이동식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입건 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1%이상~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입건 되어 6개월 이상~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항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2%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입건 되어,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3회 이상 위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며,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등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 대상 운전자와의 관계, 음주 및 동승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을 강화하니 참고하자.

또한,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 사망사고를 야기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임자리 참석 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부득이 차를 가져왔을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하자.

음주와 운전은 잘못된 만남으로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 즉, 범죄행위이며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 음주운전 없는 모임으로 더욱 알차고 값진 달이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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