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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송 중 사망에 유족 "초기대응 미흡" 주장

갓 임용된 응급구조사 1명만 탑승
심정지 후 2분간 조치 없어
서부소방서 "매뉴얼대로 했다"

  • 웹출고시간2017.12.11 21:19:46
  • 최종수정2017.12.11 21:19:46
[충북일보] 소방조직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몸에 이상을 느껴 구급차를 부른 시민이 병원 이송 도중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 등을 받지 못해 숨졌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5일.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여·72)씨는 오한 등을 심하게 느껴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송119안전센터 구급차에 직접 오르기도 한 A씨는 30여분이 흐른 오전 11시50분 구급차 내에서 기절했다. 이후 2분 뒤인 11시52분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도착해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문제는 기절 직후부터 병원 도착까지 걸린 2분이라는 시간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 심폐소생술 등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돼 1분, 1초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A씨의 유족은 이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유족들은 "당시 구급차 내에 응급구조사가 1명만 탑승한 데다 이 응급구조사는 신규 임용된 지 1달여밖에 되지 않았다"며 "병원 이송 중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구급차 인력기준에 따르면 3교대 기준 구급차 1대당 6명의 구급인력과 3명의 운전인력이 필요하다. 즉, 구급차에 1명의 운전자와 2명의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사고 당시 응급구조사는 1명만 탑승하고 있었다.

유족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황한 응급구조사가 제세동기를 부착하고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응급대처능력이 부족한 응급구조사의 미흡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서부소방서는 A씨 이송 과정에서 매뉴얼대로 응급처치를 시도했다고 해명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환자가 심정지 증상을 보여 제세동기를 부착해 심박 상태 등을 분석 중이었다"며 "곧바로 병원에 도착해 의료진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응급구조사도 "의식이 소실된 것을 확인한 뒤 기도 확보와 제세동기 부착 등 매뉴얼대로 조치했다"며 "제세동기가 없다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 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세동기를 부착해 심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소방당국의 해명에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인 데다 해당 조치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심정지가 온 A씨에게 사용된 제세동기가 심박 상태를 분석하는 시간은 기계마다 다르지만 8~14초다. 움직이는 차 안을 감안했을 경우에도 30초가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2분이라는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도내 한 소방관은 "확인한 매뉴얼에 따르면 환자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심폐소생술과 함께 제세동기 사용이 병행돼야 한다"며 "제세동기만 사용했을 때 분석 등으로 심폐소생술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강준식·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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