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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올림픽 로고’ 표절 논란 재점화

8일 올림픽관계자, 청주문화산업재단에
"로고 유사성 성립 어려워" 입장 전달
지난 10월 유감 표명·유사성 인정 번복
문화재단 측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 웹출고시간2017.12.10 20:42:18
  • 최종수정2017.12.10 20:52:03

지난 8일 김호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페이스북 글.

ⓒ 김호일 사무총장 페이스북 캡쳐
[충북일보] '2018 평창문화올림픽' 로고를 두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평창문화올림픽조직위 간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양 측이 해당 논란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마무리 짓기로 한 터라 이번 갈등이 실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김호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공식 페이스북 운영자로부터 전달 받은 문화올림픽 로고 표절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문화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이라고 적힌 글에서 조직위는 "문화마크는 상표법에 따라 출원,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로 공식 등록된 조직위 지식재산"이며 "해당 상표 등록 전에 유사상표 여부는 심사하며 제3자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유사상표 문제나 이의 제기가 없어 상표로 등록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자인 유사성 문제에 대해선 "조직위 문화마크가 한글의 자음 'ㅁ'을 모티프로 디자인 개발된 점을 고려할 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로고와의 유사 및 침해문제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단의 로고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다. 주지저명(여러 사람들이 널리아는 정도)한 로고라면 문제 될 수 있지만 문화재단은 비영리 재단이므로 주지저명 상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월 문화올림픽 조직위가 청주문화재단을 찾아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일부 유사성을 인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청주문화산업재단에 따르면 당시 조직위 홍보국장과 로고 제작 업체 대표, 법무담당관 등 문화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은 로고 표절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제작과 사용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한 바 있다.

이에 문화산업재단 측도 조직위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유사성이 없다는 올림픽 조직위의 이번 입장 전달로 로고 표절 논란이 다시 붉어짐과 동시에 조직위의 입장 번복에 대한 비난이 예상된다.

김호일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서 변호사를 동반, 재단을 찾아 서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마무리 됐는데 이 같은 연락이 왔다"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문화산업재단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강병조기자 dkrm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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