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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04 21:21:52
  • 최종수정2017.12.04 21:21:52
[충북일보] 내년부터 기존 사각형 모양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표지 부당사용 등에 따른 교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해 변경했다.

도내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현황은 지난 11월 말 기준 △청주시 흥덕구 2천388명 중 2천253명(94.3%) △청주시 청원구 1천916명 중 1천884명(98.3%) △증평군 387명 중 356명(92%) △보은군 536명 중 525명(97.9%) 등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원형 모양이 아닌 기존 사격형 모양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주차돼있다.

새롭게 변경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6년 기준 9천345건에 달한다.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청주시 과태료 부과건수는 7천681건, 부과금액은 7억1천100만 여 원에 달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행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교체 시 구비서류는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자동차 등록증 이며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흥덕구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아직 신규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교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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