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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약사회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중단해야"촉구

  • 웹출고시간2017.12.03 16:51:39
  • 최종수정2017.12.03 16:51:39
[충북일보] 충북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약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는 국민 편의성 제공과 불편함 해소라는 미명 아래 오로지 대기업 유통업체와 기업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의료서비스 상업화 정책으로 시작됐다"며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정한 편의점 상비의약품의 부작용은 지난 4년간 1천68건이 발생·보고됐다"며 "제도 시행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며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작용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사용되는 해열제 부작용이 다수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43.5%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편의점에 대한 판매 준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들의 불법 판매 사례가 빈번함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약물 오·남용이 유발되거나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예방도 불가능해 부정적 영향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이 담보로 잡힌 셈"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졸속 행적으로 시작된 편의점 상비약품 판매에 대한 재평가 및 재정비를 해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법제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준식 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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