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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요청 거절

음성·진천 영업권 동등해 졌을 때 공동사업구역 조정 검토
음성 택시업계 경기없던 수년간 순번제 상주 영업
상업지역·터미널 활성화되자 공동사업구역 하자 '말도 안돼'

  • 웹출고시간2017.11.30 18:18:37
  • 최종수정2017.11.30 18:18:37
[충북일보=음성] 음성의 택시업계가 양군으로 나눠진 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 구역을 조정해 진천·음성 공동사업 구역으로 하자는 진천 택시업계의 요청을 일축했다.

지난 29일 오후 음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택시사업 구역조정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는 음성의 택시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개인택시 지부장, 법인택시 대표, 각 영업소 대표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충북혁신도시 공동사업 구역 요청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천의 택시업계는 터미널과 상업지역에서 대기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음성의 택시업계는 사업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적어 영업이 잘 안되던 수년동안 음성의 택시업계는 순번제로 돌아가며 상주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손해를 봐가며 영업을 해왔는데, 이제 겨우 상업지역이 활성화되고 터미널이 들어서자 공동사업구역으로 하자고 달려드는 진천의 택시업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영업이 되는 시간대에만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영업이 안되는 시간대에는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업이 되는 시간대 밀물처럼 들왔다 영업이 안되는 시간대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얌체 영업을 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음성의 택시업계에선 충북혁신도시 터미널에 6대의 택시를 상주시키고 있다. 여기에 금왕영업소와 대소영업소에서 순번제로 2대가 혁신도시에 상주하고 있어 평소 모두 8대가 상주영업을 하고 있다.

음성의 택시업계는 "아직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진천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더 들어와 양군의 택시 영업권이 동등해 졌을 때 택시사업 구역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과 진천군의 택시요금 체계는 동일하다. 기본요금은 1㎞ 2천800원이고 143m마다 160원을 추가한다. 시계외 할증률은 20%로 지역 외를 운행할 때 GPS로 자동인식돼 143m마다 30원씩 더 내야 하지만 진천군과 음성군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계외 할증을 폐지했다.

음성군 관내 택시면허대수는 모두 200대이다. 이 가운데 125대가 개인택시이고, 나머지 75대가 법인택시이다. 진천군 관내 택시는 모두 158대로 법인 69대, 개인 89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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